“코로나 관련법, 여야 간 합의하면 소관 상임위서 숙려기간 두지 않고 처리”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야가 26일 코로나19 확산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간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김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코로나 관련 법안은 시급성을 감안해 여야가 합의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자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수석은 이어 “통합당도 동의해 합의에 이르렀다. 박 의장은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9월 처리 법안을 선정하고 여야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한 데 이어 국회 윤리특위도 12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코로나 대응팀 구성에도 합의해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부총장, 국회사무총장 등 5인으로 이뤄질 방침이며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와 균형발전특위, 에너지특위, 저출산대책특위 등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 중인 4개 특위도 최대한 빨리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한 수석은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상황임을 감안해 내달 1일 개최될 정기국회 개회식은 축소 진행될 예정이며 한 수석은 이와 관련 “애국가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1절만 부르기로 했고, 4층 방청석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직원들 방청은 국회방송으로 대체하고 기자단도 풀단을 운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들은 국회 본회의에 예년처럼 참석할 것”이라며 “법률이 정하는 국가 회의는 실내 50인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관련 당국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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