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6700만원 부과

GS ITM 등 4개 회사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픽사베이
GS ITM 등 4개 회사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수원대가 실시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 담합한 GS ITM 등 4개 사업자가 20일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원 CNS, 아시아나 IDT, GS ITM, 한일네트웍스 등 4개 사업자는 수원대가 2012년에 실시한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와 들러리 회사 등을 합의·실행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수원대는 학사행정(입학·강의), 일반행정(인사·예산), 연구행정(연구비 관리)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합·개선하는 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기 위해 90억원 규모의 입찰을 실시했는데, 이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다.

GS ITM은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동원 CNS·한일네트웍스·아시아나 IDT를 들러리로 내세웠고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합의에 참가하고 들러리 입찰을 준비했던 아시아나 IDT는 투찰마감 당일 입찰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GS ITM은 협조의 대가로 한일네트웍스에게는 이 사업 일부를 위탁(9900만원)했고 동원 CNS로부터는 이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매(4200만 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대학 내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나 강의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조치는 이와 같은 유사 사업에서의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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