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 460억4100만 원 과징금…21세기 들어 18년간 3796건

CJ대한통운 등 7개사가 포스코 철강 운송용역 3796건의 담합을 한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위가 이들에게 460억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사포커스DB
CJ대한통운 등 7개사가 포스코 철강 운송용역 3796건의 담합을 한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위가 이들에게 460억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CJ대한통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등의 이유로 94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울러 CJ대한통운과 함께 담합에 참여한 삼일(93억4000만 원), 한진(86억8500만 원), 동방(86억4100만 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80억700만 원), 해동기업(18억9000만 원), 천일티엘에스(2300만 원, 이상 과징금) 등 6개 사업자도 같이 제재를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생산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460억4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001년부터 2018년가지 포스코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3796건의 입찰별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합의된 내용이 실현 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은 포스코가 전국 운송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2000년 수의계약 방식에서 2001년부터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 하면서 시작됐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은 운송물량 유지 및 수주율 인상을 위해 2001년 첫 입찰부터 담합을 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2001년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 후 낙찰 물량 비율을 정하고 모임을 주기적으로 진행해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투찰금액까지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를 통해 담합한 3796건의 평균 낙찰률은 97%로 나타났고 담합 중단 이후 평균 낙찰률은 93%로 4% 낮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 왔던 담합을 적발해 엄중 제제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며 "특히 이번 적발 기업들은 대표적인 물류 기업이라는 점에서 철강재 운송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타 운송시장의 담합 가능성을 예방해 각 산업의 운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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