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 2인 이상 ‘상임이사’ 권한 갖고 참여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중 한 명인 박주민 의원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를 공공부문에 전면 도입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이사제가 상징적 장치로만 머무르지 않고 그 취지에 맞게 내실화되며 적극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한국은 특정 기업 경영 실패로 인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때 그 책임과 부담을 고스란히 노동자가 부담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자 경영 참여를 당연한 권리로 인정한다”며 “노동자 경영 참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의원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국민이 이해관계자로서 주인이자 소비자인 만큼 경영의 준법성·투명성과 책임성이 어느 기업보다 높다”며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총 42개 공기업·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 중이지만 노동이사의 자격·직무·신분에 관해 법률이 아닌 자치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 도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노동이사) 2인 이상을 상임이사로 포함하도록 했으며 그 권한은 상임이사와 동일하게 하고, 노동이사직은 1년 이상 재직자, 노동자들의 직접 선출 대상으로 했다.

또 노동이사는 임기 중 휴직한 것으로 보고 기존 근로관계 유지 등도 규정했는데 박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정부가 투자, 출자하거나 정부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340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선임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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