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은 면해…孫 “아직 항소심 등 사법 절차 남아 있다”

손혜원 전 의원. 사진 / 오훈 기자
손혜원 전 의원.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받아 기소됐던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밖에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정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는데, 일단 손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SNS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손 전 의원은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에게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은 뒤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특히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목포 개발에 관한 비공개 자료를 받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었는데, 그간 손 전 의원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이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어 해당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니란 논리로 맞서왔지만 징역형이 나온 이번 선고로 타격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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