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틱톡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틱톡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틱톡
틱톡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틱톡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중국의 쇼트 비디오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틱톡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틱톡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또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고지하지 않아 같은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틱톡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최소 6007건 이상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고, 방통위는 이들 계정을 즉각 차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틱톡 관계자는 “틱톡은 한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시정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며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용자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고수하고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은 15초에서 1분 이내 숏폼(Short-form) 형식의 영상을 제작 및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이다. 한국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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