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효율화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

은행연합회가 블록체인 기반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의 관리 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뱅크사인
은행연합회가 블록체인 기반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의 관리 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뱅크사인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은행공동인증서비스 뱅크사인(BankSign)이 금융결제원으로 이관된다. 뱅크사인은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2018년 8월 공동으로 출시한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로 블록체인 상용화의 대표적 사례다.

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은 뱅크사인의 관리기관 업무 이관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1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뱅크사인 업무의 효율화와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증전문기관인 금융결제원으로의 업무이관을 검토하기로 했다.

뱅크사인 개발 당시에는 대형 은행들이 수십억원을 들여 개발한 만큼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발급 과정이 복잡해 소비자들이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후 다른 시중은행들도 간편 인증 방식을 개발·적용하고 있어 뱅크사인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졌다.

결국 업무이관을 통해 인증전문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및 업무 융·복합을 통한 비용절감, 서비스 개선, 신사업 발굴 등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뱅크사인 서비스의 안정적 이관을 위한 공동협력, 사원은행 등 관련 기관 상호협의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으며, 실무논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