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 이용고객 혼란 최소화 방안 마련

금융결제원이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새로운 인증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온비드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 캡쳐
금융결제원이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새로운 인증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온비드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 캡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공인인증서 제도가 20여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새로운 인증서비스가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결제원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발판으로 편의성, 신뢰성을 갖춘 종합인증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대표 금융인증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고객이 더욱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인증서비스를 법 시행에 맞춰 실시할 수 있도록 은행과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미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법 시행에 맞춰 신인증서비스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인증서비스 이용 연속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증서 비밀번호 간소화, 유효기간 연장 및 자동갱신 구현 등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은행별로 절차가 다르고 복잡했으나 새로운 인증서비스는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일화한다. 또 인증서 유효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며, 자동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기일이 다가와도 마음 졸일 일이 없다.

또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인증서비스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최소화 및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고객이 금융결제원 인증서비스만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막힘없이 로그인, 본인확인, 약관동의, 출금동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은행,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이용기관이 표준방식(API)으로 인증서비스를 빠르고 손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인증인프라 제공 범위가 확장된다.

여기에 고객이 인증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인증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 패턴을 분석해 인증서의 불법적인 이용·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등록된 고객의 단말기로 안내하는 등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지능형 인증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해 편의성과 보안성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증시장의 개방과 경쟁의 흐름을 반영한 법 개정안 통과로 인증서비스의 변화가 가능해졌으며, 금융결제원은 대표 금융인증센터로 탈바꿈하기 위해 인증서비스 경험, 기술 역량을 총 집결한다는 방침이다.

김학수 금융결제원 원장은 “인증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금융인증센터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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