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기록이 어떻게 국익 해치나…의혹 키우지 말고 사실 그대로 밝혀라”

이태규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이태규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태규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2일 외교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위안부 합의 관련 면담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구린 데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건운 공개하지 말라고 해도 정부가 먼저 나서서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피해 할머니들을 무시하고 정권에 의한 일방적인 합의란 점을 보여줘야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윤 의원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를 강력히 반대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일본의 사죄와 배상,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뜻이 반영될 것을 요구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왜 내용을 공개 못하는 것이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당시 민간인 신분인 윤 의원과의 면담 기록이 어떻게 국익을 중대하게 해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무조건 감싸고 버틴다고 진실을 감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어떻게 국익에 해가 된다는 것이냐. 외교부는 상식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의구심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정부는 의혹을 스스로 키우지 말고 국민 앞에 사실 그대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앞서 11일 외교부는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공개해 달라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요구에 대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통보한 바 있다.

영상촬영·편집 /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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