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시민단체와의 면담 내용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취소소송 제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외교부는 11일 지난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2015년 정대협 윤미향 대표 간의 면담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것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한다”고 답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변 측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국가 간 협의가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인 정대협 사이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청구인한테는 사유를 밝히게 돼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고 했다.

이어 “그 관련 규정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개될 경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공개되면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을 했나’라고 묻자 “조항에 규정돼 있는 그대로”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