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문희상 의장, 헌법개정안 직권 상정하면 막장 결말 될 것”

백승주 미래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백승주 미래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미래한국당이 7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일방통행식 헌법 개정안 논의를 즉시 멈추라”고 촉구했다.

백승주 미래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헌법 개정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 일방통행식 국회운영은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백 원내수석은 이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미 광장정치와 국민청원에 의존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이제 일방적으로 헌법개정안 논의를 밀어붙여 대한민국을 그들만을 위한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적 절차가 결여된 개헌안을 국회에서 논의 및 처리한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국민 분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한국당은 민주주의 정신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헌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국민적 분열이 아닌 통합을 이끌어 내고 국회에서 여야 간 반목이 아닌 협치의 정치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며 “문 의장이 헌법개정안을 직권 상정한다면 패스트트랙 3법 강행 처리로 이미 얼룩진 국회와 국회의장 본인 자화상의 막장 결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백 원내수석은 “21대 국회에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선의 헌법 개정안이 마련돼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같은 날 오후 한민수 국회 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여야가 본회의 개의 일정에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의장으로선 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을 수 없다. 8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할 방침”이라고 강행 의사를 고수하는 중이다.

한편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하는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개헌안은 지난 3월6일 발의됐는데, 헌법상 개헌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오는 9일까지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되며 본회의가 열려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되는 만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면 마찬가지로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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