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세금 법과 규정 따라서 납부...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에 대해서 시민당과 KBS 형사 고소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부동산 실명제 위반 및 명의 신탁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이 “수사기관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면서 더불어시민당을 맞고소했다. 양 당선인은“저와 관련해서 고발한 내용과 KBS보도 등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저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밝혔다.

더불어 시민당을 맞고소한 양정숙 당선자(화면캡쳐/정유진기자)
더불어 시민당을 맞고소한 양정숙 당선자(화면캡쳐/정유진기자)

또한 “증여세 및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납부하였기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면서 “또 후보자 재산신고에 있어 등록시점의 재산을 모두 신고하였기에 선거법위반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 당선인은 “선거 전이었던 최초 KBS 보도 직후, 시민당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증여세 및 상속세 납부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실관계를 충분히, 그리고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했다.

특히 “시민당이 저와 동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녹음, 문건 등을 KBS에 유출해 ‘부동산 논란 보도’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이는 공당의 본분을 망각한 부당한 처사다.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에 대해서는 시민당과 KBS를 형사 고소했다”고 시민당의 개인정보 의도적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양 당선인은 “민주당에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면서 “수사기관에서 무고함을 밝혀,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에 끼친 심려의 일부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시민당을  맞고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자진사퇴를 거부하며 더불어시민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등 억울함을 주장하는 양정숙 당선자를 6일 재산의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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