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당선인이 추가 소명 요청해 2차 윤리위서 기회 제공…회의에서 재심신청 기각”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시민당이 7일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14조에 의거해 최종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윤경 더시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심 회의엔 징계 대상자의 소명을 들을 이유와 근거가 없으나 양 당선인이 강하게 추가 소명을 요청해 오늘 2차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게 해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 대변인은 “당선인의 소명을 들었지만 이전 내용과 달라진 바 없고 재신신청서와 재심의견서 등 자료를 검토해 봐도 1차 윤리위의 결과와 판단을 달리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어 2차 윤리위 회의에선 재심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으며 21대 국회 개원 전에 더시민이 더불어민주당으로 흡수 합당되는 안건도 이날 함께 의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양 당선인은 재산 증식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도용해 세금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아 더시민 측으로부터 자진사퇴 권고를 받았었는데, 거듭된 압박에도 끝내 불응하자 급기야 더시민은 양 당선인을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비례대표 당선인의 경우 당에서 제명 처리하더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 만일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양 당선인은 의원직을 잃고 더시민의 다음 비례대표 순번인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 부총장이 이를 승계하게 된다.

다만 양 당선인은 여전히 결백을 호소하는 상황인데, 그는 이날 당 윤리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 전에 이미 냈던 소명 자료로 소명돼서 당선까지 됐던 것”이라며 “(소명) 자료도 언론사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것들이 유출돼 그 중 일부분만 취재 의도대로 재구성됐다. 언론 재판”이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더시민의 정보 유출로 부동산 논란 보도가 나왔다면서 당과 언론사를 수사기관에 맞고소했는데, “수사기관에 가서 결백함을 입증하도록 하겠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며 끝까지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 결론날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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