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국내 기업 정보 공유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일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긴급사용승인을 받거나 수출허가를 취득한 업체들 중 정보공개에 동의한 업체들의 기업 정보를 공개했다.

진단키트    (화면캡쳐/정유진기자)
진단키트 (화면캡쳐/정유진기자)

지난 3월27일 기준으로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 또는 수출허가를 받은 업체중 기업 공개에 동의한 업체는 △노블바이오 △아산제약 △미코바이오메드 △바디텍메드 △바이오니아 △아람바이오시스템 △어핀텍 △오삼헬스케어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등 27곳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월 1일(수) 16시부터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국내 기업 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코로나19 진단에 필요한 검체채취 도구(키트), 진단장비 및 진단키트를 생산·수출하는 27개 기업의 명단과 제품명,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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