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은 피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22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손주철)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결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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