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관계자 “담당 실무관이 실수로 다른 버튼을 클릭했을 수도”
송달 번복건...법원 판결 결과와는 관계없어 ?

KB생명이 최근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수료반환’ 민사소송 결과가 나온 가운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재판 결과에 대한 송달 고지를 한 뒤 직원 실수로 번복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사진 / 제보자 제공)
KB생명이 최근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수료반환’ 민사소송 결과가 나온 가운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재판 결과에 대한 송달 고지를 한 뒤 직원 실수로 번복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사진 / 제보자 제공)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KB생명이 최근 퇴사한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수료반환’ 민사소송 결과가 나온 가운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재판 결과에 대한 송달 고지를 한 뒤 직원 실수로 번복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29일 해당 내용을 알린 A씨는 “지난 21일 판결 선고 후 다음날 홈페이지에서 ‘화해권고결정정본 송달’이 떴다”며 “이에 법원에 전화를 걸어 해당 내용을 알리자 법원 관계자는 ‘직원 실수였다’ 해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는 ‘판결정본 송달’로 변경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종국결과는 지난 21일 원고일부 승으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남부지법 사건 열람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일 사건이 접수된 뒤로 같은 달 8일 피고 A씨에게 항소인용 준비명령 등본과 소송안내서, 항소이유 제출서가 송달됐다. 

지난해 10월 16일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지만 같은 달 29일 피고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한 달 뒤인 11월 29일 변론이 종결됐다. 이후 올해 들어 1월 30일 변론재개결정이 내려지면서 소송은 다시 진행됐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사건 진행 과정을 보면 지난 10월 16일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는데 이의가 돼서 다시 반론을 한 것”이며 “사건 종국처리는 최종적으로 현재 상태대로인데 재판부에서 판결문 송달한 것을 종국입력 과정에서 이전에 등록된 화해권고결정 때문에 전산 실수인지 입력하신 직원분의 실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화해권고로 진행단계에서 재판부가 결정을 내렸던 부분인데 종국이 되려면 당사자한테 송달되어 2주간 이의가 없어야 확정이 되는 부분이나 10월 29일 이의가 제기돼 반론절차가 진행되어 반론종결 후 최종 판결정본으로 송달된 건”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정된 게 아니라 사건의 진행내역을 입력하는 것인데 담당 실무관이 실수로 다른 버튼을 클릭한 것”이라며 “송달과정에 있어 예를 들어 판결문을 클릭하면 자동 입력이 되는데 피고에 대해 송달할 서류를 판결정본송달로 먼저 입력을 하고 손가락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화해권고결정도 클릭이 돼서 그것도 송달을 해야 할 서류인 것처럼 입력이 되었고 원고 측에다 판결정본 클릭이 돼서 3개의 서류가 송달돼있는 것처럼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산 상 그렇게 된 거고 실질적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하지도 않았으며 다시 재판을 했기 때문에 종전의 서류를 다시 보낸다고 해서 화해권고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결정이 없으니 그 부분은 송달이 될 수도 없고 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결정 권한이 실무관에게는 전혀 없어 입력을 위한 선택일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KB생명으로부터 환수수당을 내도록 ‘수수료반환’ 소송을 당했다고 말한 B씨는 “KB생명은 퇴사한 지 수년이 지난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승소하거나 합의를 보도록 하는 화해권고 조치는 받았지만 패소건은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재판 형태나 화해권고 회유 방식이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00생명 사기로 직원 뽑아 일 시켜 먹고 추후 사기로 돈 뺏고 사기소송겁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한 그는 “KB생명으로부터 퇴사한 지 몇 년이 지난 후 연락이 와 채권추심을 하고 소송을 걸어 돈을 받는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문제 제기한 바 있다. 

KB생명은 앞서 수년간 TM센터에서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보험설계사들에게 ‘수수료 환수’라는 금전적 책임을 물어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TM채널에서 사측이 보험설계사에 불완전판매 책임을 떠넘겨 수수료를 부당 환수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KB생명에서 근무했다가 채권추심 통보를 받았다거나 자신도 모른 채 민사소송이 걸렸다는 제보 등이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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