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중심적 사고 기초한 선진 보험서비스? 직원상대 ‘가짜계약’ 소송에 뿔난 고객까지
퇴사한 지 5년 된 사원 등에 ‘모집수당 환수’ 논란
사측 “법원에서 잘 판단해줄 것” 입장...실적 나아졌지만 제기되는 ‘환수’문제에 대표 책임 없나

2019년 2분기 KB생명 당기순이익 사진 / KB생명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연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KB생명보험 허정수 사장이 ‘모집수당 부당환수’ 문제로 근무 연장에 제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KB생명 허정수 사장은 지난 2018년 1월 취임했다. 그는 KB국민은행에 처음 입사해 재무관리부장과 재무본부장을 거쳐 KB손해보험에선 경영관리부문 부사장, KB금융지주에선 최고재무책임자를 지낸 걸로 전해진다.

앞서 사장직은 현 생명보험협회장인 신용길 회장이 2015년부터 허 사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역임한 바 있다. 신 회장이 재직할 당시 2017년엔 모집수당 환수 문제와 관련해 직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들이 잇따라 제기된 걸로 알려져 있다.

2004년 설립돼 15년째 건재한 KB생명은 올해 3분기까지 순이익 182억 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약 36% 증가했다. 실적 개선은 허 사장 연임 가능성이 높아진 근거가 되는 부분이다.

 

2018년 KB생명 결산 보고서상 모집조직 현황    사진 / KB생명

◆ 고객 중심적 사고 기초한 선진 보험서비스? 직원상대 ‘가짜계약’ 소송에 뿔난 고객까지

KB생명은 지난 2004년 6월 보험영업을 개시한 이후 2009년 지주사에 편입돼 KB국민은행의 전국 영업망을 통한 방카슈랑스 채널과 텔레마케팅을 통한 TM채널, 전국적인 체인망을 가진 GA대리점 채널, 금융컨설턴트(FC) 채널을 통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인 KB생명은 지주 차원에선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표방하고 있으며 자사 차원에선 고객 중심적 사고에 기초한 선진 보험서비스로 성장하겠다는 모토를 추구한다. 이들이 내세운 핵심가치는 고객중심, 전문성, 혁신주도, 신뢰정직, 동반성장 이 5가지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1월 28일 사측은 ‘가짜계약’이 많다며 영업점 중간 매니저 및 직원들 10여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소했다고 전해진다. 특이사항은 사측이 주장한 ‘가짜계약’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된 결과 해당 직원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가짜계약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면 본사 측에서 그런 주장을 애초에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선 영업조직 내 경쟁구도에 있던 임원들 간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조직 내 직원들은 집단 고소에 걸리는 동시에 타사로의 취업도 방해받는 등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공공뉴스 측에 답변한 KB생명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취업 방해는 사실이 아니며 형사고소를 한 이후 추가 고소 건이 없고 이듬해 2월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청년일보에 보도된 내용에서는 검찰 고소 전 KB생명은 2017년 11월 7일 본사에서 파견된 감사부 인력들을 ‘가짜계약 정황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 강남에 위치한 2개 지점에 대해 내부감사를 보낸 결과 400여건이 넘는 가짜계약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당시 고소 건을 배당받았던 경찰서에선 여러 차례 ‘압박 차원’으로 의심되는 연락이 오고 피고소인 미소환, 담당 경찰서 이첩 등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일들이 발생됐던 걸로 전해진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KB생명이 해당 지점에서 계약을 한 고객들에게 ‘보험사기’에 연루돼 있어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하자 가입자들 중 일부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측이 가짜계약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언급됐다.

KB생명 관계자는 “계약에 대해선 법원에서 잘 판단하실 것”이며 “사법기관이 아니니 충분히 가짜계약 정황으로 보이는 증거자료를 찾아서 보여드릴 뿐”이라고 답했다.

 

A씨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받았다는 문자 내용 사진 / 취재원 제공
A씨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받았다는 문자 내용 사진 / 취재원 제공

◆ 퇴사한 지 5년 된 사원 등에 ‘모집수당 환수’ 논란

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사측은 ‘가짜계약’이라는 주장으로 직원들에게 고소·소송 등을 통한 모집수당 환수를 요구했으며 이에 직원 측은 부당함을 주장해 갈등이 야기됐던 모습이다.

보험계약이 가짜계약으로 규정된다면 그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가 잘못한 걸로 책임이 전가되는 여지가 생긴다. 보험계약이 해지돼 가짜계약이 된 건지 가짜계약이어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지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차이지만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설계사는 계약을 맺을 때 작성한 지급보험을 통해 일정 금액까진 책임을 지는 걸로 보통 알려져 있다.

하지만 TM(텔레마케팅) 보험영업에서 교육을 진행할 당시엔 모집수당 환수 부분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았을 뿐더러 계약서 등을 전달받지 못 했음에도 사측이 일방적인 소송을 통해 모집수당을 부당하게 환수하려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해당 내용을 알린 A씨는 자신이 지난 2006년부터 보험업계에 종사해 텔레마케터 영업을 하다가 2013년 KB생명 콜센터로 이직했다고 말했다. 경력자로 입사하게 된 A씨는 회사와 위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자필 서명한 위촉계약서를 통상적인 관례라며 사측이 다시 걷어갔다고 주장했다. 경력자란 이유로 신입교육도 건너뛰었다고 덧붙였다.

개인적인 사유로 몇 달째 일하지 못하고 결국 KB생명을 퇴사했다는 A씨는 5년 뒤인 2018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A씨가 보여준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A씨의 채권(보증채권)에 대해 채권자인 KB생명사로부터 수수료 환수를 위한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관리 중에 있으며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나와 있었다. 이어서 KB생명 소송판결문과 환수내역서가 첨부돼 “변제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보험설계사들은 보증보험이란 게 있어 입사할 때 300만원에서 500만 원 선까지는 낼 수 있도록 보통 약속을 하고 시작하는데 TM 채널은 사람 모집이 더 어려워 사실 대부분 그걸 안 한다”면서도 “교육 때 채권 추심이나 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면 입사할 사람이 상식적으로 누가 있냐”고도 반문했다.

재판에 대해서도 A씨는 KB생명과 연루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A씨는 “퇴사한지 5년이 지나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게 힘이 들어서 현재 당한 사람들을 힘들게 찾았는데 재판하는 패턴이 거의 다 비슷했다”며 “재판하다가 도중에 판사가 바뀌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태도가 바뀌어 KB생명이 교육 당시 ‘만약 퇴사를 하고 환수 문제가 발생하면 채권추심 소송 등을 통해 돈을 다 회수해가는 걸 교육 때 상세히 설명해준 게 맞는데 듣고 못 들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판결을 끝내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까진 아니지만 재판까지 간 사람들이 수 천 명으로 추정되고 변호사를 사서 한사람들도 있는데 단 한 건도 일반 직원이 이긴 케이스가 없다”며 “그나마 다 ‘합의’로 끝내는데 사실 계약서를 주지 않은 거부터가 잘못이며 티엠 센터가 서울·경기 지역만 해도 100군데가 넘는데 타사에선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실을 알린 목적에 대해 A씨는 “취업사이트를 보고 돈을 벌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을 감언이설로 뽑아서 추후에 손해난 걸 전부 직원들한테 떠넘기는 악행을 지난 7년간 하고 있다”며 “이미 5년 전인 지난 일이라 청구금 때문이라기 보다는 그냥 방치한다면 취업사이트를 통해 친구, 지인, 가족 등 그 누구든지 당하게 될 수 있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을 염려했다”고 말했다.

2018년 KB생명 민원 건수 현황 사진 / KB생명 

 

◆ 사측 “법원에서 잘 판단해줄 것” 입장...실적 나아졌지만 제기되는 ‘환수’문제에 대표 책임 없나

모집환수 수당 문제와 관련한 A씨의 주장에 대해 KB생명 관계자는 “그 분이 주장하는 바이고 회사는 규정과 절차대로 하고 있어 법원에서 잘 판단해주실 거로 보고 있다”며 “고객 중에도 블랙 컨슈머가 있듯이 설계사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왕왕 있다”고 말했다.

티엠 센터에서 계약 해지 등과 관련해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나중에 책임을 물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게 위촉직 설계사에 대해 수당체계나 환수체계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고 감독기관에서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 교육과 그에 대한 확인서도 본인들이 서명을 다 해야지만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며 “모든 건 서류가 얘기해주는 거고 본인은 그런 적 없다 해도 서명하신 서류를 증거자료로 제출했기에 거기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했을 걸 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설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느 회사든지 설계사로 위촉할 수 없다”며 “텔레마케터들도 설계사라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교육 내용이나 채권추심 관련해 직원 분들이 서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분만 안 받았다고 주장하니 답답한 상황”이라며 “안 받으면 위촉계약이 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KB생명 관계자는 “설계사를 통해 보험 하나가 체결이 될 경우 보험료에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가 포함되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받아간다”며 “계약이 보통 2년 이내 파기가 되면 해지가 되는데 종신보험을 저축인 것처럼 팔거나 하는 등 불완전판매로 하면 해당 설계사가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수 절차와 관련해 “설계사들에게는 잘못되면 민원해지나 해약 등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럼 수수료를 환수하게 되는 환수 규정을 다 설명 드리며 2년 이내 계약이 유지되지 않으면 환수가 되는데 체결계약이 불완전판매나 계약자 변심 등등 되면 수수료를 반납해달라는 절차”라며 “그 환수를 받아들이지 못 하겠다고 하시면 회사는 돌려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 안 낸다고 하시면 끝에는 소송을 걸어서 받아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결정을 포기하고 회수를 안 한다면 누군가는 그 정해진 규정을 어겨야 되는데 그럼 그 담당자분이 배임이 된다”며 “그렇기에 절차에 따라 수수료 환수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왜 사전에 불완전 판매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소송으로 하는지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하면 민원이 없겠지만 모든 계약을 전부다 점검할 순 없으니 샘플링 점검을 한다”며 “고객이 민원을 넣으면 확인을 해보는 부분으로 나중에 알게 되면 설계사에 연락이 가 확인절차를 거친 후 해지 및 환수 조치가 된다”고 관계자는 답했다.

실적에 대한 압박은 없는 지 묻자 “회사가 요즘 얼마만큼 하도록 실적 압박을 강하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실적에 목매지 않는다”면서도 환수 조치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선 “많고 적음의 기준이 10건인 지 100건인 지 모르겠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건 2건 정도고 나머지는 결국 사인한 거를 보고 본인들이 수긍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법원에서 통보한 부분, 티엠업계에 많이 알려진 부분과 국민청원 글 등에 대해서는 “모두 주장하는 바”라고 KB 생명 관계자는 말했다.

실적을 떠나 이와 같은 논란을 제쳐두고 올해 KB생명이 실적은 좋아졌지만 허 사장이 연임하는 데엔 문제없을 거라고 보시는 지 묻는 질문엔 “논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논란인데 회사 경영에 상당히 작은 일부분이고 새로운 상품 판매 등 다양한 일들이 있는 만큼 180만원 짜리 소송으로 CEO가 책임을 묻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지주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대추위(계열사대표 이사후보 추천위원회)는 12월인 만큼 일정이 안 나와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정이 확정되면 종합적으로 위원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논란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서로 간에 입장 차가 있을 것”이라며 “업계는 사실 불완전판매나 모집 관련 부분에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고 설계사 분들에 대해서도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만큼 소송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