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채용대행업체일지 솔루션판매나 해킹업체일지 추측 어려운 상황”
A채용대행업체 “관련 없다...문의 받아 원인 알아봤지만 찾지 못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두어 시간 만에 사라진 ‘취업공고 낚시’ 논란에 대해 사측과 관련이 없다며 선을 긋고 “계약을 해지했던 A채용대행업체일지, 솔루션판매 업체일지 아니면 해킹업체일 수도 있어 추측하긴 어려운 만큼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법기관을 통해 사실확인이 되면 구속조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사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두어 시간 만에 사라진 ‘취업공고 낚시’ 논란에 대해 사측과 관련이 없다며 선을 긋고 “계약을 해지했던 A채용대행업체일지, 솔루션판매 업체일지 아니면 해킹업체일 수도 있어 추측하긴 어려운 만큼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법기관을 통해 사실확인이 되면 구속조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파이낸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밤 9시경 심평원 로고 등이 새겨진 온라인 채용공고 사이트에는 ‘(테스트) 2019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시됐다.

하지만 해당 공고에는 신입사원 채용 관련 내용은 없었다. 대신 게재된 내용은 ‘나연이 사진이나 많이 보고 가라’는 문구와 더불어 걸그룹 아이돌 트와이스 멤버 나연의 사진 3장이었다고 전해진다.

관련 글은 2시간 만에 삭제된 걸로 알려졌으나 이를 접한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준비생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 했다는 반응들이 나왔다.

반면 심평원은 억울하단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서 공고가 무단으로 등록됐으며 담당자의 실수라고 들었다고 해명한 걸로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

본지가 취재한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올 상반기 심평원 신규직원 채용 면접과정에서 면접관이 ‘성희롱 논란’ 발언을 해 여성 취업준비생들에게 물의를 빚은 사안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맞다”고 인정하면서 “해당 문제가 발생한 이후 A채용대행업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돼 지난 7월 15일 계약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 관계자는 ‘문제의 허위 공고’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내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게시자 권한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한 게 아니며 A채용대행업체가 사용했던 인터넷 주소로 연결되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채용공고를 보고 오해할 수 있다”며 “해당 주소에 대해 현재 페이지는 들어갈 수 없고 기존에 지원했거나 그 주소를 아는 사람이 인터넷 주소 창에 치고 들어가야 나온다”고 설명했다.

즉 정상적으로 심평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는 볼 수 없고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전체를 입력하고 엔터를 쳐야만 들어갈 수 있어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은 이미 각종 온라인 게시판이나 취준생 단체 카톡방, 페이스북 심지어 유머까페 등에도 퍼진 상황인 걸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이미 지난주 토요일엔 정규직의 경우 하반기 채용 인원을 대상으로 필기 시험까지 완료돼 하반기 채용일정과도 맞지 않는다”라며 “취업준비생이 볼 때는 심평원이 잘못 한 걸로 생각할 수 있어서 누군지 밝혀지게 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A채용대행업체 관계자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상반기 때 다 채용공고가 내려간 이외에 이번 허위 공고에 대해선 모르겠다”며 “악의적인 내용에 대해 심평원 측에서도 문의가 와 원인을 알아봤지만 찾지 못한 상태”라고 답했다.

한편 3200명 직원 규모인 심평원은 올해 초부터 채용 관련한 잡음이 많았다. 지난 4월 심평원 심사직 5급 일반직 신규 공개채용 필기전형에서는 문항수는 80개인데 답안지는 50개 문항으로 개수가 달라 답안지 유포 우려가 제기돼 5월 재시험이 치러지기도 해 수험생들의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관련 A채용대행업체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아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적을 받기도 한 심평원은 "정규직 뿐 아니라 인턴, 운영직도 심사하는 상황에서 차질이 따를까 소송을 바로 진행하긴 어려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