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국당이 제기한 가처분신청도 판단 않고 있어…의회민주주의 붕괴 전에 역할해 달라”

[자유한국당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불법 패스트트랙 열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빨리 판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패스트트랙 불법 사보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출한 것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패스트트랙은 불법과 불법의 점철”이라며 “국회법과 국회법 해설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은 상식으로 판단해도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그런데 역시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헌법재판소가 침묵하고 있다. 한국당이 제기한 가처분신청도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의회민주주의가 철저하게 붕괴되기 전에 역할해 달라”고 헌재에 주문했다.

한편 그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지정 사법개혁 법안을 12월 3일 부의키로 한 데 대해선 “자동부의란 최악의 오판은 일단 피했다”며 “12월 3일 부의로 해석한다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요건마저 위반하면서 날치기할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나 원내대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엄연히 별개 상임위로 90일 동안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기간을 별도로 줘서 아무리 빨라도 내년 2월29일에 부의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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