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의장,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 동안 합의 이룰 수 있도록 최선” 주문

문희상 국회의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포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당초 문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시사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권 내에서도 반발하면서 한발 뒤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으로 신설된 신속처리대상안건 제도는 법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은 위원회 심사기간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기간 90일이 경과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 4월30일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관련 4개 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어 지난달 2일 법사위로 이관됐는데 이와같이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된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기에 대해 다양한 법률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기간이 57일에 불과하여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사위 이관시부터 기산하여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 사법개혁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10월 29일 본회의에 부의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을 감안해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12월 3일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을 만나 “어제 원내대표 3당 회동에서 야당과 여당의 의견을 듣고 참모 등 여러 의원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오늘 아침에 최종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사법개혁 법안을 갖고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이 기한 동안 법사위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만들도록 독려하고 촉구하는 의미”라며 “그런 만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12월3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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