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할로윈 데이 관련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축제인 할로윈 데이의 국내 유행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구분되는 할로윈데이 관련 의류·장신구·완구 등 52개 모델에 대하여 9월~10월 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할로윈 데이 의류 2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 국표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축제인 할로윈 데이의 국내 유행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구분되는 할로윈데이 관련 의류·장신구·완구 등 52개 모델에 대하여 9월~10월 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할로윈 데이 의류 2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 국표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축제인 할로윈 데이의 국내 유행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구분되는 할로윈데이 관련 의류·장신구·완구 등 52개 모델에 대하여 9월~10월 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할로윈 데이 의류 2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리콜명령 대상 제품인 신화트루니의 ‘히트인 할로윈 긴팔상하세트’는 상의 전면 납 함유량이 149mg/kg로 안전기준(90mg/kg)을 1.7배 초과하였고, 유에스어페럴의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는 치마 겉감에서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130.4mg/kg로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했다.

한편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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