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자담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전자담배와 보조배터리 등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산업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사진 / 산업부)
전자담배와 보조배터리 등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산업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사진 / 산업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전자담배와 보조배터리 등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산업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았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전기충전기 등 관련 제품 366개 모델에 대하여 6월~8월 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외부단락·과충전 시험 중에 발화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자담배 1개, 보조배터리 1개, 직류전원장치 2개 등 촟ㅇ 4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조사 결과 (리콜)

사진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

인증번호

부적합내용

 

전자담배

(502325)

명문이지팜

XU101273-17001A

외부단락(합선) 시험 중 내부회로 발화

 

보조배터리

(XB-902)

휴먼웍스

ZU10700-17001

과충전 시험 중 내부회로 발화

 

직류전원장치

(BX-0800400)

홈케어

HU10584-15006C

감전보호 미흡

 

직류전원장치

(GI90-4200200)

클라이블

HU10987-18002A

감전보호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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