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일 지주사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일 지주사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일 지주사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명확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강화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자산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지주회사의 지위 상실 규정 정비 등이 담겨있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사의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거래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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