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3월 이전에 운항정지 시행할 것”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이 45일간 운항정지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DB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이 45일간 운항정지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토부와 아시아나항공의 ‘노선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국토부가 승소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발생한 사고(사망 3명, 중상 49명, 항공기 대파)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 4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14년 12월 법원에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오늘 대법원은 국토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17일 “아시아나항공은 이 사건 비행와 관련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위와 같은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당초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를 내년 2월 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항공이용객 불편 최소화, 신속한 처분집행 등을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처분 확정일 이후 6개월 내 운항정지처분을 완료하도록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여객들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수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임시증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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