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 항공사 대상 안전점검 실시, 자체 안전개선도 주문

국토부와 국내 9개 항공사가 긴급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대한항공
국토부와 국내 9개 항공사가 긴급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대한항공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토교통부가 30일 우리나라 9개 항공사 경영진, 운항·정비본부장 등과 긴급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달에만 제주항공 회항착륙, 대한항공 연료밸브 고장·지연, 티웨이 이륙중단, 아시아나 A380 항공기 엔진 시운전 중 화재 등 안전장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항공사는 12월 동계 성수기 이전에 항공안전 확보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안전강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내달 1일부터 9개 항공사에 대해 항공안전감독관을 투입해 안전점검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1단계로 11월중 최근의 사례에서 가장 문제가 된 ▲조종사 비상대응훈련 ▲반복고장 발생 기종·부품에 대한 정비방식 ▲악기상 등 비상 시 운항통제 절차 등 3개 분야를 우선 점검하고, 2단계로 항공사의 위험요인 경감조치 등 안전관리시스템(SMS) 이행실태, 승무원 휴식시간과 항공신체검사 운영실태, 비상시 기장과 객실승무원간 상황전달체계 등을 12월까지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주항공은 이번 회항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을 철저히 진단하고 운항중 비상상황별 기장 대처요령 정비, 기장의 지식 및 기량훈련 강화, 비행중 기장과 종합통제실간 상황전달체계 강화 등 업그레이드된 자체 안전운항체계를 11월까지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일부 항공기에서 동체균열이 발견된 B737-NG 기종에 대한 우리 항공사의 점검 진행상황과 조치계획도 논의했다. 최근 중국 B737 개조중 동체와 날개 연결 구조부위에 균열이 발견돼 미국연방항공청(FAA)에서 긴급점검 명령 발행한 것이 이번 긴급점검의 배경이다. 국토부도 국내 B737-NG 150대에 대해 감항성 개선지시(AD) 발행을 하기도 했다.

현재 우선점검대상 항공기 42대(3만비행 이상) 중 9대에서 균열이 발견돼 운항을 중지한 상태로, 관련 조치를 위해 제작사(보잉) 기술진이 11월초 방한해 항공기를 수리하면 정부 항공안전 감독관이 감항성 개선지시 이행의 완결성을 최종 확인 후 운항재개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나머지 108대중 22대(2만2600 비행 이상)는 당초 약 5개월 이내 점검토록 돼 있으나 금년 11월까지 조기 완료하고, 86대(2만2600비행 미만)에 대해서도 2만2600비행 도달 이전에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기 고장 시 예비부품 부족으로 인한 장기지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비부품 공동활용(파트풀링) 제고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제주항공·이스타·티웨이항공이 시행중인 부품 공동활용 사례를 타 항공사와 공유하고 활성화 및 제도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국민안전에는 양보가 없다는 원칙 아래 항공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편안한 교통기능이 제공되도록 안전개선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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