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호객행위 등 공공연하게 일어나도 제재조치는 단 1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마전문지 불법 판매 온상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 한국마사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마전문지 불법 판매 온상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 한국마사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마전문지 불법 판매 온상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경마전문지란 경주별 경주결과에 대한 예상, 경주기록, 출주마 상태, 조교 상황, 그 밖에 경마에 관한 소식을 취재·보도하는 간행물로써 적중률,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선호하는 매체가 다르며 가격은 1천원~4천원으로 다양하게 정해져있다.

전문지 발행업체는 <경마매체관리규정>에 따라 한국마사회에 판매등록을 신청하고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인도·차도·지하철역사 통행로 등에서 불법·편법(판매대 진열, 신체소지, 호객행위 등을 포함)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처분할 수 있고, 2회 위반할 경우 판매등록 정지 1주, 3회 위반 시 2주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정지 처분이 총 2회에 도달한 경우 판매등록이 취소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 조사 결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법·편법 판매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지하철 역사 통행로는 물론, 4~5개의 판매대 진열, 신체 소지 등 온갖 판매 방법을 동원하여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불법 판매 단속으로 제재조치가 이뤄진 적은 단 1건이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경마전문지의 불법, 편법 판매가 막대한 세금 탈세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마전문지 발행처의 발행부수 등은 마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시장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다.

다만 마사회는 경마전문지 시장이 연간 25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현권 의원은 “불법적인 판매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마사회가 경고, 판매등록 정지·취소 등 제재를 수년 째 수수방관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마사회의 수수방관 속에서 전문지 발행처의 불법적인 전문지 공급이 계속 이뤄져온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불법, 편법의 온상이 된 경마전문지 판매를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준수, 관리하도록 즉각 강력한 조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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