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소비자 피해 우려"

의료기기 렌탈 방송에서 소모품 소진 후 별도 구매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한 롯데홈쇼핑이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사진 / 방심위)
의료기기 렌탈 방송에서 소모품 소진 후 별도 구매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한 롯데홈쇼핑이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사진 / 방심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의료기기 렌탈 방송에서 소모품 소진 후 별도 구매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한 롯데홈쇼핑이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당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 ‘닥터88 골관절염 치료기 렌탈’ 판매방송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39개월 렌탈 계약시 10개월 분량의 전용젤을 추가 구성으로 제공하면서 “하루 500원 꼴의 비용”이라고 강조했지만, ▲소진시 잔여기간 동안 렌탈비에 웃도는 가격의 전용젤을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방심위는 “홈페이지에는 전용젤 미사용시 부작용을 언급하면서도 방송에서는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추가 구매에 대한 내용을 생략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다”며 법정제재가 불가피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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