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직원들 연장 근무를 해도 8시간 동일하게 인정받아
아워홈 관계자 "해당 사안 확인 중...직급 관계 없이 부당 처우 발생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

아워홈 직원 A씨는 7시간, 8.1시간, 10.9시간 등(빨간 네모)의 근무시간을 찍었지만 아워홈으로부터 인정받은 시간은 8시간(파란 네모)로 동일했다. (사진 / 제보자 제공
아워홈 직원 A씨는 7시간, 8.1시간, 10.9시간 등(빨간 네모)의 근무시간을 찍었지만 아워홈으로부터 인정받은 시간은 8시간(파란 네모)로 동일했다. (사진 / 제보자 제공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자재 유통 전문기업 아워홈이 연장 근무를 한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수당까지 미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본지가 입수한 아워홈 근태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아워홈의 직원들은 8시간을 초과해 일했지만 수당은 8시간치 밖에 받지 못했다.

아워홈은 출근 8시 40분~퇴근 17시 40분에 휴게시간 60분을 뺀 8시간의 근무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워홈은 일부 매장에 안면인식과 비콘이라는 근태 인증기계를 사용 중이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아워홈 직원들의 근태를 보면 직원 A씨는 ▲13시11분~21시11분(7시간) ▲8시45분~17시53분(8.1시간) ▲8시39분~20시37분(10.9시간) ▲8시36분~17시40분(8시간) ▲8시39분~17시44분(8시간) ▲8시36분~18시50분(9.2시간) ▲8시37분~18시43분(9.1시간) ▲9시39분~18시27분(8.8시간) ▲8시41분~19시08분(9.4시간) ▲7시08분~16시35분(8.4시간) 등 총 8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6일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아워홈으로부터 일한 시간을 8시간 밖에 인정받지 못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8시36분~18시50분(9.2시간) ▲8시37분~18시43분(9.1시간) ▲8시39분~18시27분(8.8시간) ▲8시41분~19시08분(9.4시간) ▲7시08분~16시35분(8.4시간) ▲8시45분~18시14분(8.4시간) ▲8시34분~21시01분(11.4시간) 등 총 8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

하지만 B씨의 근로 시간도 인정된 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아워홈 직원은 “연장 근무를 하겠다고 보고 올리면 부결되는 지점도 있으며, 위에서 눈치를 줘 올리지 못하는 직원, 눈치 보여 스스로 올리지 못하는 직원 등이 비일비재하다”며 “내부 직원은 소모품이 아니다. 인간으로 대해줘라”라고 말했다.

이어 "연장 근무를 하지 않아도 징계 등은 없지만 근태 인증기계를 찍지 않고 퇴근한 사람들을 취합하여 인증율을 높이라며 단체메일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따르면 아워홈 제주지역 점장은 “팀장님이란 막강한 권력아래 우리는 권리를 누리기가 힘이 든다”며 “근무를 한 시간에 연장관련 결재를 수차례 올렸으나 대부분 부결이 났다. 지난해부터 회사는 영양사의 연장근무 발생 시 연장근무관련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지만 매번 부결을 통해 업무가 과중해 스트레스가 점점 쌓였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노무법인 위너스 윤병상 노무사는 “연장근로의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연장근로는 임금에 가산수당(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회사에서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 측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에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고 실제로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 업무량의 사업장이라면 비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그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워홈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 중이며 양측(관리자·구성원)의 입장을 상세히 파악하고 직급에 관계없이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아워홈 직원 B씨는 9.2시간, 9.1시간 등(빨간 네모)의 근무시간을 찍었지만 아워홈으로부터 인정받은 시간은 8시간(파란 네모)로 동일했다. (사진 / 제보자 제공)
아워홈 직원 B씨는 9.2시간, 9.1시간 등(빨간 네모)의 근무시간을 찍었지만 아워홈으로부터 인정받은 시간은 8시간(파란 네모)로 동일했다. (사진 /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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