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치아보험 민원 356건...전년대비 126건 증가
기존 보장성 보험 포화상태에 신규 치아보험 판매 과열...손해율 상승 우려도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보험 관련 민원건수는 총 2만 476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99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보험 관련 민원건수는 총 2만 476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99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치아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민원이 1년 사이 55% 급증한 걸로 나타났다.

치아보험은 치아와 관련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보험 관련 민원건수는 총 2만 476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99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중에서도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은 6198건으로 1년 새 7.1% 늘어나 412건 증가했다. 특히 치아보험은 올해 356건으로 전년대비 126건(54.8%) 늘어나 민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치아보험 민원이 크게 증가한 건 면책기간 2년이 경과하고 보험금 청구가 늘어나면서 민원도 덩달아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6년 이후부터 집중 판매되기 시작한 치아보험은 보상만을 노리는 일부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감안해 면책 및 감액 기간 규정을 뒀다.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보장이 개시되는 게 면책기간, 정해진 기간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보장금액의 일부만 지급하는 게 감액기간이다. 예를 들어 면책기간 90일, 감액기간 2년 내 50% 지급인 경우 가입 후 90일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2년 내 치료하면 치료비 가입금액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치아보험 계약건수(누적기준)는 2016년 439만건, 2017년 474만건에 이어 2018년 599만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충치로 치과 치료를 받은 환자는 지난해 586만명, 잇몸질환(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1581만명으로 조사되는 등 치과치료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보험으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경향이 늘어난 걸로 보인다.

기존 보장성 보험이 포화상태를 이루면서 보험사들이 신규인 치아보험 판매에 과열을 올린 탓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험사들이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장성 보험 판매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매를 지나치게 늘렸다는 분석이다. 치아보험 관련 통계자료 등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민원이 늘어날 경우 손해율도 덩달아 상승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일부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계약 시 지급되는 판매 수수료 외에 별도 인센티브가 월납 보험료에서 최대 600%에 달해 치아보험 판매를 위한 허위 및 과장 계약 등 불완전판매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높았던 걸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사들이 대거 진입한 이후 보험금 청구가 시작되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소비자들의 문의가 많아졌다”며 “손해율 자체가 보험료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늘어날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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