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아이티, 직원들을 강제로 '마라톤 대회' 참여 시키게 했다는 주장 나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연습까지 시켜 논란
'마라톤 대회'와 연습기간 중 직원들의 토로 나와
마이다스아이티, 일부 인정했지만 대다수 사실과 달라...강제성 없고 자발적 참여
마이다스아이티 직원 "사실상 강제"
노무법인 위너스 윤병상 노무사 "무언의 압박...논란의 여지 있어"

마이다스아이티 정승식 대표이사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 직원들에게 "'모두 달리는 마라톤'"를 권유하며 직원들의 완주 시간까지 정해줬다. (사진 / 제보자 제공)
마이다스아이티 정승식 대표이사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 직원들에게 "'모두 달리는 마라톤'"를 권유하며 직원들의 완주 시간까지 정해줬다. (사진 / 제보자 제공)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마이다스아이티가 직원들을 강제로 동원해 마라톤 대회를 주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다스아이티 정승식 대표는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마라톤 대회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많은 구성원들이 어쩔 수 없이 의무처럼 참여하는 행사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 ▲산책을 하듯 걷는 경우가 발생해 3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금번 마라톤 대회는 ‘모두 달리는 마라톤’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예를 들어 ‘하프코스는 남성 2시간 50분, 여성 3시간’ 이내, ‘10km 코스는 남성/여성 1시간 20분’이내에 완주할 것을 충심으로 권고 드린다”고 직원들에게 마라톤 완주 시간까지 제시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마라톤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고 연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면서 직원들에게 마라톤 대회 연습을 권유했다.

직원 A씨에 따르면 마이다스아이티 전체 직원은 6개월에 한 번씩 토요일 오전 8시에 모여 마라톤에 참여를 해야 한다. 마라톤은 10km와 20km 선택이 가능했으나, 20km를 선택하지 않으면 팀장과 면담을 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십자인대 파열, 임신 등) 없이는 무조건 뛰어야 한다.

직원 A씨는 “특별한 사유로 뛰지 않는 인원은 참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나와 행사 준비를 하며 마라톤이 끝날 때까지 땡볕에서 물이나 음식을 나누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직원 A씨는 “사내에 나눔포인트(봉사활동을 해야 주는 점수)라는 것이 있는데 마라톤을 뛰지 않으면 이 점수를 깎으며 팀별로 점수를 평균내서 압박하는 등 연대책임을 물어, 다른 팀원들에게 미안해서 뛰도록 만들어 놨다”며 “사측은 뛰는 도중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든 인원에게 형광색 조끼를 나눠주며 칩을 박아서 정해진 반환점마다 직접 들어가야 시간이 측정되도록 해놨다. 실제로 20km를 다 안 뛰거나 도망가다 걸린 인원은 다시 날을 잡아 뛰게 한다”고 밝혔다.

실제 마이다스아이티는 9월 28일 예정된 마라톤 대회를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직원들 퇴근 후인 오후 6시 30분부터 마라톤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마이다스아이티 관계자는 “반기별 1회씩 회사 주최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20km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마라톤 행사를 준비하는 별도의 스탭이 있으며 이분들의 역할에 물이나 음료수를 나눠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뿐, 새벽부터 나와 행사를 준비한다든지 땡볕에서 물을 나눠준다는 표현은 과장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표님이) 시간을 정하고 공지한 것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 마라톤 대회가 지나치게 길어져 일반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구성원들의 건강 증진이라는 마라톤 대회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즉 공지된 시간과 자신의 기록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마라톤 대회가 실효성 있기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마라톤 대회를 참여하지 않거나 완주하지 못한 구성원들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팀별 평균 기록을 기준으로 연대책임을 묻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형광색 조끼를 입히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소속감, 일체감을 부여하고 나아가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한 저희 나름의 배려였다. 기록을 측정하는 것 역시 자신의 기록을 통해 본인의 체력을 측정하고, 다음 마라톤 행사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고 직원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20km 모두 안뛰거나 도망가다 걸린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으며 사실 무근의 주장이다”라며 “마라톤 연습은 최근 시작된 것이며 체계적으로 마라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런닝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런닝 클래스’는 신청한 인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시키고 있다’는 표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마이다스아이티 관계자는 끝으로 “당사의 마라톤 대회는 나눔의 실천(구성원이 뛴 거리만큼 기부금을 전달)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가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원 A씨는 “자율이라고 보이게끔 다 신청절차를 밟도록 하지만 강제다”고 회사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노무법인 위너스 윤병상 노무사는 “정상적인 근무시간 외에 연습 같은 것을 지시한다거나 목표를 임의로 잡아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만 회사에서 ‘강제성이 없다. 패널티가 없다. 자발적인 것이다’라는 것처럼 정말 그렇다면 괴롭힘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원 전체 동의서를 한 번에 받고, 대표가 인트라넷에 올린 것 보면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무언의 압박이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직원 A씨는 "마라톤을 포함하여 업무상 관계없는 많은 지시사항들이 사라지고 더이상 업무환경이 악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마이다스아이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직원들에게 마라톤 대회 연습을 시키고 있다. (사진 / 제보자 제공)
마이다스아이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직원들에게 마라톤 대회 연습을 시키고 있다. (사진 /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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