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티는 검찰고발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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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발주한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3개사가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등 입찰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한 마이다스아이티에 과징금 3억1100만원, 킹콩에 1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티를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욘드쓰리디는 2016년 12월 31일로 폐업해 의거 종결 처리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LH가 2013년 1월~2016년 8월 중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및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낙찰자(마이다스아이티)는 들러리사(비욘드쓰리디 또는 킹콩)가 합의대로 투찰가격을 제출하는지 감시하거나 투찰가격을 대신 입력하는 방식, 또는 들러리사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하여 다른 경쟁사업자가 가격 입찰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합의대가는 낙찰물량의 일부 또는 별도의 민간물량을 들러리에 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지급됐다.

한편 공정위는 견본주택의 제작비용을 절감하여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공공기관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의 본래 취지와 해당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회복하여 주거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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