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처우개선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실현

이민석 마포구의원(사진 / 임희경 기자)
이민석 마포구의원(사진 / 임희경 기자)

[시사포커스 / 임희경 기자] 마포구 이민석 구의원이 마포구 산하 지방공기업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속의 비정규직 233명에게 미지급되었던 수당 문제를 해결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공단은 최근 정부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변경에 따라 노사 협력을 통해 초과근로 수당 지급 등 임금체계를 현실화하여 소속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그러나 교통보조비의 통상임금 항목 산입과 관련해서 현장 근로자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년 넘게 지지부진한 협상을 이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포구 이민석 구의원은 마포구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현장근무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7월 19일 현장 근로자 223명에게 약 8,6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

또한 2020년부터 교통보조비를 현장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급여도 소폭 오르게 되었다.

이번 노사합의 타결은 과거의 밀고 당기기 식의 소모적 방식에서 벗어나 건설적 제안과 배려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단은 소통과 협력이라는 씨앗을 통해 신뢰, 상생, 존중, 배려라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포구의회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라는 슬로건에 부합하는 훌륭한 중재자의 모범사례 중 하나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협상을 토대로 공단은 현장 근로자와의 감정의 골을 없애고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에 한발 더 다가섰으며 직원 복리후생에 앞장서는 최우수 공기업으로 더 도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민석 의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공단 근로자를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생산적인 조직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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