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지난달 31일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절차상 문제없어”
다농마트 “18년 동안 운영했는데 갑자기 계약해지 통고…입찰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

마포농수산물시장 내에 위치한 다농마트 식자재할인점은 2002년부터 운영돼오고 있지만 최근 계약해지 통고를 받았다. ⓒ시사포커스DB
마포농수산물시장 내에 위치한 다농마트 식자재할인점은 2002년부터 운영돼오고 있지만 최근 계약해지 통고를 받았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2002년부터 18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다농마트 식자재할인점이 하루아침에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마포농수산물시장 마트매장을 운영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다농마트 측은 이번 입찰이 위법하다며 입찰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난달 31일 ‘마포농수산물시장 마트매장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1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현재 운영사업자인 다농마트 측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찍어내기’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다농마트 측은 지난 4일 법률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입찰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입찰절차와 개찰 등 후속 절차 시일이 오는 17일까지이기 때문에 심문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다농마트 관계자는 “2002년 당시 시장 상권은 매우 열악해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도 입점을 거절했지만 공단의 전신인 마포개발공사의 적극적인 입주 요청에 의해 지난 2002년 입점했다”며 “단기적으로는 적자를 보더라도 마포구와 상생해 중장기적으로는 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입점을 결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다농마트는 마포개발공사와 2002년 첫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존 마트인 마포마트에 있는 상품과 집기 등을 약 4억3000만원에 인수했다. 시설 설비 투자, 협력업체와의 관계 구축 등으로 입점 초기부터 2010년까지 약 8~9년간 수십억원을 투자해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고, 수차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점차 이익을 낼 수 있었다.

이어 “종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임대차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믿었고, 지난 3월에는 계약 연장을 전제로 1억5000만원을 들여 냉동설비를 교체하기도 했다”며 “공단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3월 26일 기습적으로 계약해지통고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계약과 관련해 공단 사무실에 방문해 이사장과 수차례 면담을 시도했고 내용증명도 3번이나 발송했으며, 공단 임대관리팀과도 십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공단은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일각에선 다농마트 대신 입점할 업체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다농마트 측에 따르면 오는 10월 29일까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에 대한 재고 요청 및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대해 다농마트 측은 “임차인 지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입찰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요구권 또는 임차인의 지위를 현저히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입찰공고에서 명도책임자가 낙찰자로 돼있어 다농마트의 명도 거부 및 소송 등으로 임대차목적물 인수가 지연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어떠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 삼았다. 입찰절차가 진행되고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생긴다면 명도단행가처분, 명도소송 등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농마트 측은 “이곳의 근로자는 60명에 달하고 협력업체 수십 곳을 더하면 관련된 근로자는 수백명에 달한다”며 “만에 하나 다농마트를 철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근로자들에 대한 향후 대책을 보장해달라고 공단에 부탁했지만 ‘법대로 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농마트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갈등을 빚고 있다. ⓒ시사포커스DB
다농마트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시사포커스DB

그러나 공단 측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입찰공고에 대해 “다농마트가 18년 동안 독점적으로 계약해 왔었는데, 공공재산이다 보니 입점을 희망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민원이 있었고 시설 개선도 필요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를 찾으려는 것”이라며 “다농마트 측에 시설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달했지만 미온적이어서 개선의지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자가 낙찰이 될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를 권고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그것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새로운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음 사업자가 내정돼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공단 관계자는 “해당 주장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내지 않으면 고소할 예정”이라며 “온비드에서 최고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돼있을 수 없다. 오히려 우리 쪽이 화가 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다농마트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공단은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내려 하고 있다”며 “손해를 입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명품 시장을 조성하자는 마포구 구정에 부합하기 위해 막대한 시설 설비에 투자했고 지역 사회에 연 1000만원씩 기부를 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입찰 절차를 중단할 수 없더라도 법률상, 계약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공고에 특별 임대조건을 부가해야 한다”며 “이를 부가하지 않은 경우 입찰 절차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마트매장 월 임대료 7400만원 → 1억800만원 폭등

한편 공단 측이 정한 마트매장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번 입찰공고에서의 임대료 예정가격은 월 1억800만원으로, 현재 다농마트 측이 납부하고 있는 월 7400만원보다 절반가량 인상된 가격이다. 자매도시가 입점하지 않을 경우 해당 면적도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더 오를 전망이다. 임대보증금도 현 3억5000만원에서 21억6000만원(낙찰된 월 임대료의 20개월분)으로 오른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수산매장, 과일매장, 채소매장 등 시장 내 다른 매장들의 m²당 단가 평균을 재산출해 1억800만원이라는 예가를 산출했다”며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수산매장보다는 임대료가 낮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다농마트가 낙찰을 받게 된다면 임대료가 갑자기 올랐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자가 오게 된다면 임대료가 갑자기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타 매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마진을 남기는 것은 사업자의 역량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오른다고 소비자 피해로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오히려 다농마트가 18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공공재를 다른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고, 새로운 사업자가 와서 다농마트보다 더 저렴하게 물건을 팔 경우 소비자에게는 더 좋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포구는 농수산물시장과 관련된 사항은 공단의 업무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공단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수탁을 한 것”이라며 “매장 임대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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