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물에 대해 정확한 정보 가지고 현명한 소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지하수를 물리적으로 처리해 먹기에 적합하도록 한 ‘먹는샘물’과 수돗물 등에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한 ‘혼합음료’를 엄격히 구분하여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먹는샘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관리하며 46개 항목의 까다로운 수질검사를 거치게 되는 반면 ‘혼합음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며 8개 항목만 검사를 거쳐 통과기준이 까다롭지 않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혼합음료를 먹는샘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가 금지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물은 사람의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독소를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중요한 물질”이라면서, “이러한 물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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