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구·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입찰 등 에서 담합 한 10개 사 제재

공정위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에서 입찰 담합한 10개사를 적발해 제재했다. (사진 / 공정위)
공정위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에서 입찰 담합한 10개사를 적발해 제재했다. (사진 / 공정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를 위한 총 22건의 입찰 및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위한 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10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9900만원을 부과(8개사)하고 이 중 2개 사업자(현대엘리베이터, 지에스네오텍)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중테크와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년 11월~2016년 9월까지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6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한 삼중테크는 2013년 2월~2016년 9월까지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제어장치 관련 유지보수 관련 6건의 입찰에서 미디어디바이스에게 2015년 10월 1건의 입찰에서 태빛은 삼중테크에게 형식적 입찰참여 요청을 하고,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아울러 현대엘리베이터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삼송 및 협력사였던 동진제어기술, 동화, 아트웨어에게 각각 형식적 입찰참여 요청을 통해 2012년 12월~2014년 11월의 기간 동안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1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더불어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는 2015년 10월 현대산업개발이 지명경쟁으로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 지에스네오텍에게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했고, 사전에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낙찰사인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가 탈락사인 현대엘리베이터와 들러리 대가를 위한 하도급 방법 및 금액까지 사전에 결정한 사실이 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 (자료 / 공정위)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 (자료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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