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동부익스프레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운송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동부익스프레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운송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동부익스프레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운송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동부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익스프레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디비메탈 공장 내 원재료 및 생산품 운송업무를 위탁하고 거래하던 중, 2016년 3월 운용장비 대수와 운용인원 수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변경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인 같은해 10월 13일에야 변경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한 2017년 4월에도 운용장비 대수, 운용인원 수 및 하도급대금을 다시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아울러 원사업자는 계약금액 변경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변경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데, 동부익스프레스는 이러한 하도급법상의 서면발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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