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가맹사업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 대해 입장

맥도날드가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관련 제재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 사측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맥도날드가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관련 제재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 사측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맥도날드가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관련 제재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 사측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일 맥도날드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가맹사업법을 희망하는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며 수령하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또한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맥도날드는 “이러한 과실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제재를 충실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사실로 인해 당사 가맹점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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