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도 약관 중요내용 설명해야 할 의무 있어”

대법원이 하나카드의 패소를 확정했다. ⓒ시사포커스DB
대법원이 '마일리지 소송'에서 하나카드의 패소를 확정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를 가입한 고객에게도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왓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맺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 카드는 연회비 10만원에 사용금액 1500원당 항공사 마일리지 2마일씩을 적립해주는 카드였다.

그러나 하나카드가 2013년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사용금액 1500원당 항공사 마일리지 1.8마일로 줄이자 유씨는 계약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어겼다”며 카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나카드는 “약관에 따라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전에 마일리지 적립비율 축소를 홈페이지에 고지해 적법하고, 유씨처럼 스스로 카드정보를 습득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계약을 한 경우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대면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여기에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터넷으로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유씨와 비슷한 사례를 겪는 고객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