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시 전 환경부와 11개 건설사 협약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9곳을 적발했다고 3월 21일 밝혔다. ⓒ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9곳을 적발했다고 3월 21일 밝혔다. ⓒ 서울시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건설현장에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정부와의 대응을 협약하는 자리에 시공능력 상위 10개 건설사 중 HDC현대산업개발만이 빠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산먼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를 차지한다. 이중 건설공사장 발생 미세먼지는 22.2%로 도로 다시 날림먼지(38.7%) 다음으로 비중이 크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월 30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11개 대형 건설사 임원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날림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지난 2월 15일) 발령시 날림먼지 다량 발생 공정 공사시간 조정·단축,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환경부-대형건설사 간 협약을 통해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는 의도다.

지난 3월 21일 서울시는 2018년 11월 이후 불법으로 비산먼지를 배출한 공사현장 29곳을 적발했는데 이 중 6곳은 2월 15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중에도 비산먼지 배출했던 것으로 나타나 관리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전 열린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시공능력기준 10대건설사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K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이 참석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자발적협약식 참여 업체 ⓒ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자발적협약식 참여 업체 ⓒ 환경부

그러나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건설사 중 HDC현대산업개발만이 유일하게 협약식 명단에 빠졌다. 특별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을 시행하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10대 시공능력에 드는 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정부와의 협약식에서 빠지면서 회사의 비산먼지 방지책에 대한 일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표하는 시공능력 평가순위는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로, 업계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다.

한편 이날 11개 건설업체는 환경부와 협약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건설 현장에서 자발적인 감축방안을 시행하기로 약속했다. 터파기, 기초공사 등 날림먼지 다량 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건축물 해체공사장, 토목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등에 대해 공사시간을 조정·단축한다.

또한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하기 위해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이외에도 날림먼지 발생 모니터링, 환경관리 담당자 고정 배치, 공사장 인근도로 청도, 풍속계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를 적극 강화해 이행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시 “대형건설사들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비상저감조치 참여방안을 앞장서 마련해 다른 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산업개발의 불참에 대해서는 "정부가 민간기업에 참석을 권유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날 자리는 공고가 있는 후 의사가 있는 건설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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