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당시에는 RTI 1.5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대출 취급 가능했었다”며 의혹 일축

김의겸 前 청와대 대변인 대출 당시 건물개황도. ⓒKB국민은행
김의겸 前 청와대 대변인 대출 당시 건물개황도. ⓒKB국민은행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KB국민은행은 김의겸 前 청와대 대변인이 당행에 10억원을 대출할 때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3일 국민은행은 해명자료를 내고 김 전 대변인의 건물 중 실제 임대 가능한 점포는 4개인데 10개로 부풀려 대출액을 늘렸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국민은행은 “대출 취급 시 임대가능목적물 평가는 외부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근거하는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상에 임대가능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있었다”며 “대출 유효담보가(대출가능금액) 산정 시 상가는 상가우선변제보증금을, 주택은 주택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해 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영업점에서는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임대수익을 산정했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건물개황도’ 상 임대 가능 목적물을 10개로 산정해 상가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선변제보증금 합계는 상가가 4개일 경우 2200만원을 곱해 총 8800만원이, 10개일 경우 총 2억2000만원이 차감된다.

한편 이날 오전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10억원 대출의 핵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김 전 대변인의 대출 서류 내용을 근거 자료로 내놨는데, “국민은행은 김 전 대변인이 사들인 건물엔 점포 10개가 입주 가능해 월 525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추정해 계산했다”며 “우리 보좌진이 주택 일반 건축대장을 확인해보니 건물 1층엔 3개의 점포가 있고 2층에 하나의 시설이 들어가 있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점포 10개가 입주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4개의 점포를 10개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RTI 기준에 대해서 국민은행은 “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 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이라며 “지난해 8월 대출 당시에는 RTI(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미달 시에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대출의 일정비율(국민은행 10%, 타행 10~30% 수준)에서 RTI를 예외적 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RTI 규제는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2018년 3월 26일에 도입됐다. “임대료가 대출 이자의 1.5배가 넘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 가능”이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가 내려진 것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해당 대출 건은 2018년 8월 대출시 RTI 제도 예외 적용 허용 범위 내에서 정상 취급됐다. 단 2018년 10월 31일 이후로는 금융당국의 RTI 개선안 발표에 따라 기준이 강화돼 예외적용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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