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월 1만6200원 인상…상·하한액 상향조정

사진ⓒ국민연금공단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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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원에서 월 31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러한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기지만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을 벌어들이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 보험료를 산정한다.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에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긴다.

이번에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월 소득 468만원 이상 연금 가입자 251만명(전체 가입자의 11.4%)의 보험료는 최고 월 1만6200원 오르게 된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연금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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