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유아시설 출입금지...안전관리 위반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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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맹견을 기를 시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이 의무화해야 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정기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이번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오는 9월 30일까지 맹견 신규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등은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특히 소유자가 이러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의무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해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같은 날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이번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계기로 반려인은 안전관리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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