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시작으로 다수 손보사 판매 시작할 듯

사진은 맹견으로 분류되는 도사견. ⓒ뉴시스
사진은 맹견으로 분류되는 도사견.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하나손해보험을 시작으로 보험사들이 ‘맹견보험’을 연이어 출시한다. 맹견 소유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이 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 장애·부상과 동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맹견에 해당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했다.

하나손해보험은 이날 맹견보험을 출시하고 NH농협손보, 삼성화재 등 다수 보험사가 관련 상품을 잇달아 출시할 예정이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1마리당 연 1만5000원(월 125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1차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다음 달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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