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정의, 한유총 결정 비난…한국·바른미래 “정부 책임” 맞불

3일 한유총 관련 수도권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사진 / 오훈 기자
3일 한유총 관련 수도권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며 정부에 맞서 무기한 개학 연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3일 정치권에선 범여권과 범보수정당 간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유총은 학부모와 유아를 볼모로 집단 휴원을 선언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집단행동과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개학 연기는 유치원이 비영리법인이자 학교이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공공유아 교육시설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스스로 교육기관임을 포기한 행위”라며 “한유총의 집단행동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맞는지,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아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주문하기도 했다.

여기에 같은 날 민주당의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까지 성명을 통해 정부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국공립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 어린이집과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연계해 긴급 돌봄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한유총과 관련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강경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민주평화당에서도 문정선 대변인이 논평으로 “한유총은 오로지 돈벌이에만 급급한 탐욕의 민낯을 스스로 폭로하는 등 스스로 교육자이길 포기했다. 당장 인질극을 멈춰야 한다”며 “교육부는 한유총이란 인질범들에게 굴복해선 안 된다”고 여당과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정의당 역시 정책위원회 논평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은 개학연기는 불법인 만큼 엄단해야 한다. 일부 설립자가 개인 욕심으로 기어이 아이들을 저버린다”며 “한유총은 교육자도 아니다. 정부가 계획한 시정명령과 형사고발 등 예정대로 신속하면서도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정부 측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선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간사와 홍문종 위원이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이란 일방적이며 기습적인 방법으로 국회의 논의를 무력화시켰고 그 결과 내일부터 유치원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며 “유치원 문제와 관련해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대화조차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정부 태도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유치원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유치원 개학 연기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연기를 촉구하는 한편 여야정과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아울러 이들 중 김 의원은 한유총 측에도 “유치원 관계자분들께선 유치원의 개학 연기만은 중단해주시기 바란다”며 대화에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역시 이날 교육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찬열 의원과 임재훈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무조건적인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에 “적극 대화에 나서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을 하루 빨리 해소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같은 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무총리가 엄단하겠다는 말밖에 못하는 처사가 기가 막히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안이하고 무책임하다”며 “유치원 대란의 책임을 정부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불문곡직하고 파국을 피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앞서 한유총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4일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를 강행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정부는 “개학 연기를 강행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 3명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4일 개학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튿날에도 개학하지 않으면 고발 예정”이라며 한유총을 향해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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