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공대위와 시민단체들‘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해야’

키코공동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키코사태'에 대한 금감원 재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키코 피해자 및 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12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제공)
키코공동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키코사태'에 대한 금감원 재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키코 피해자 및 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12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시사포커스 / 임희경 기자]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금융감독원이 키코사태에 대한 재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키코 피해자 및 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기업들과 함께 2월 12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키코공대위,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대 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금감원이 키코를 ‘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은행들을 ‘사기죄’로 수사의뢰 할 것과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10년 전 키코사태로 인한 피해 업체와 기업체들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 ‘키코사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 판매는 불공정 거래가 아니다’라고 판결하며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가 판결을 거래한 ‘사법농단’ 사건이 드러났고, 그 내용에는 ‘키코 사건’도 포함되어 있어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현재 대법원 판결은 민사 판결일 뿐, 은행들의 ‘사기혐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키코공대위와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이 키코를 ‘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은행들을 ‘사기죄’로 검찰에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코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꾸준히 검찰과 금융당국에 키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재조사 및 손해배상을 촉구해왔으나 10년 만에 재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 사태를 방관하였고, 관련한 자료를 폐기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여전히 부실조사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키코(KIKO)는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2008년 금융발위기 당시 은행이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환헷지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외화환차익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들을 줄도산에 이르게 하여 큰 충격을 주었던 상품이다. 지난해 6월, 금감원은 기코 피해기업들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키코 재조사를 시작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르면 2월 안에 4개 기업에 대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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