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11일 ‘주휴수당 66년, 이대로 좋은가?’ 개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의 모습. ⓒ시사포커스DB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우리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휴수당제도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장 주최로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성)은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휴수당 66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당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에 일본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성인제 공동대표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주휴수당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제도개선책에 대해 발제를 할 예정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장, 김세형 매일경제 논설위원 고문, 하창용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 TF 과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성인제 공동대표는 ‘위법을 알면서도 지급을 못하는 주휴수당’을 주제로 주휴수당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편의점주의 현실과 편법 고용실태 및 정부의 주휴수당 왜곡 실태를 발제할 예정이며,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주휴수당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노동환경의 변화와 주휴수당제도의 한계에 대해 발제를 할 예정이다.

특히, 박 교수는 주휴수당 제도에 대한 정책과제로 무급화를 포함한 노사간 자율 결정방식, 최저임금액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방식,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풀타임 근로자에 대해서만 노동의 보상으로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방식 등의 다양한 제도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역설적으로 최악의 일자리 대란과 소득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6년간 단 한번의 제도개선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채 지속되어 온 주휴수당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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