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5명 중 2명은 변호인 선임되지 않아 다음 공판에 심리
나머지 3명은 단순가담과 허위자백 했다며 혐의 부인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 (사진 / 뉴시스)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갑질 폭행’ 혐의를 받는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첫 공판이 내달 21일로 연기됐다.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당일 오전 10시15분께 구속 상태인 양 회장을 불러 공판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미루었다고 밝혔다.

앞서 양 회장은 지난달 5일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받으며 구속기소 됐다.

이에 당일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던 재판부는 양 회장에게 변호인 불출석 사유를 묻자 집안의 일 때문이라 답했다. 또한 양 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사설 변호인을 새로 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학교수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출석한 양 회장의 부하직원 5명 중 2명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다음 공판에 심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3명은 단순 가담과 강요로 허위자백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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