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업장 등에 대해 폐쇄·사용중지(69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 행정처분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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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 해 하반기 미세먼지를 유발시킨 업체 256건이 고발을 당했다.

18일 환경부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2만 3,601곳을 특별 점검해 총 1만 241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265건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총 1만 241건의 위반사항 중 불법소각 현장이 전체의 87.9%인 8,998건을 차지했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각각 594건(5.8%)과 649건(6.3%) 적발됐다.

위반사항 중 265건은 고발 조치됐고 1,371건에 대해서는 약 11억 4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폐쇄•사용중지(69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고발 265건 중 약 59%인 156건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과태료 부과 1,371건 중 약 53%인 724건은 불법소각 현장이었다.

대기배출사업장의 적발건수는 작년 상반기 39건에서 하반기 59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점검대상을 상반기 액체연료 사용사업장에서 하반기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으로 확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은 겨울철에 공사가 다소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상, 적발건수가 상반기 대비 절반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0.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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