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시내버스·지하철 등 미세먼지 대책 발표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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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경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 23만대를 포함해 수도권 40만대로 추정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해당 차량이 모두 운행제한을 지킬 경우 하루 1533kg의 초시메먼지(PM-2.5)를 감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2015년 기준 서울시 일평균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22%에 해당하는 수치다.

단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는 단속을 유예한다. 긴급차량이나 장애인, 국가 특수공용목적 차량,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6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전국 5등급 차량 245만대 전체로 확대되므로 조기에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라고 서울시는 권고했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번호 조회로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전용 필터와 청정기를 설치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시내버스 7406대 중 4967대(67%)에 미세먼지 전용필터가 장착됐으며 올해 말까지 모든 시내버스에 적용한다.

지하철도 2호선을 우선으로 공기질 개선 장치를 설치한 전동차가 2020년ㄲㆍ지 474량 도입되며 기존 전동차에도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장착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수유역에는 공기청정기를 각각 16대씩 시범 설치한 후 모든 지하역사로 확대하고 235개 전 지하역사의 기계식 물청소도 동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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