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임대업 겸업…도용 사실 걸리자 적반하장에 갑질
롯데손보 “계약 체결 이튿날 완전판매 모니터링 과정서 확인…즉각 청약 철회”

A씨가 올린 사실관계 확인서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A씨가 올린 사실관계 확인서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세입자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한 집주인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집주인은 보험설계사를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입자 A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사망상해담보가 포함된 화재보험에 가입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계약자는 집주인 B씨의 딸이었고 나는 피보험자로만 지정돼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A씨가 화재 등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B씨의 딸이 2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이를 알게 된 직후 집주인 B씨에게 항의했지만 B씨는 “내가 집주인인데 세입자 주민번호 좀 쓴 거 갖다가 젊은 사람이 엄청 예민하게 구네~”, “보험료도 내가 내는 거고 주민번호만 좀 쓰자는 데 뭐 어쩌라고”라는 식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이를 녹음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으나 보험회사는 명의도용으로 B씨에게 영업정지 30일을 내렸을 뿐이다. 이에 B씨는 신고한 A씨 탓을 하고 있고 A씨는 올해 2월 말 집주인과 월세 계약이 끝나는 날인데 사과 한마디 없고 갑질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분이 풀리지 않아 줄 수 있는 처벌을 다 주고 싶어서 금감원 재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모두 신고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형사고소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명의도용과 사문서위조로 고소고발을 하라는 방법뿐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A씨는 사과를 받기 위해 B씨의 파트장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했더니 오히려 “영업정지 30일이면 충분한 조치”라며 “사과하는 건 설계사의 마음이라서 강요할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했다고 했다.

해당 화재보험 담보대상으로 상해사망 2억원에 가입돼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해당 화재보험 담보대상으로 상해사망 2억원에 가입돼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A씨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이 내 계약자가 되고 내가 사망하면 보상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집주인은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며 “해당 영업점조차 B씨가 나와 평소 친분이 있어 명의도용을 했으니 너그러이 이해해달라고 한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몇 년이 걸리더라도 형사·민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억울하고 분이 풀리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롯데손보는 “B씨가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보험 가입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계약자는 B씨의 딸이 아닌 B씨이며 보험금 수익자도 B씨가 아닌 A씨”라고 바로잡았다.

아울러 “해당 보험은 지난해 9월 3일 계약이 체결됐고 가입 확인 차 피보험자에게 전화를 걸어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에 피보험자가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튿날인 9월 4일 청약이 철회됐고 동 사건으로 담당 설계사인 B씨는 영업정지 30일 제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현재도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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